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미성년자 D(17세)에 대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D이 고등학생(연 나이 19세)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동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B는 2020년 3월 25일경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A와 C에게 각각 당시 만 17세 10개월 14일인 고등학교 3학년 피해자 D과 3대 1로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인과 C는 이 제안에 응하여 인천 서구 E모텔에서 B, C와 함께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에게 '암캐', '씹걸레' 등의 폭언을 하고 피해자의 입과 음부에 성기를 번갈아 삽입하는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공모하고 실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B 또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연 나이 19세의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사실만 들었을 뿐, 정확한 만 나이나 생일 정보는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역시 성관계 전 자기소개는 없었다고 진술했고, B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모텔 방은 커튼이 쳐지고 불이 꺼진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엎드려 있었다고 진술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모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이와 같은 정황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이라는 인식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등)'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한다.
피고인 A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등) 혐의에 대해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의 나이 인지 여부 중요: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히 인지했는지 여부가 범죄 성립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으로 분류되는 만 18세 미만 여부에 대한 인식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필적 고의 판단 기준: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외모, 행동, 대화 내용 등 여러 정황상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연 나이 19세)으로 알려져 있었고 외관상 만 18세 미만으로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확한 생일 등 구체적인 나이 정보를 알 수 있는 정황이 없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증명 책임: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만으로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초대남 등 다수인이 연루된 성관계: 이러한 형태의 성관계는 특히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나이 인지 여부가 중요하며, 불법성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사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의 여부만 다루었을 뿐, 성매매 등 다른 법률 위반 가능성은 별론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