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중증 지적 장애인 조카를 3회에 걸쳐 간음하고 휴대폰 영상통화로 나체를 요구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 A는 중증 지적 장애인인 조카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고 가족들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임을 악용하여 조카를 3차례에 걸쳐 간음하였습니다. 또한 휴대폰 영상통화를 통해 조카에게 나체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려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중증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1심의 양형(징역 7년)이 적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징역 7년)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지적 장애를 이용한 점,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고 원심의 징역 7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 장애와 보호받지 못하는 처지를 악용한 점을 명확히 지적하며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양형 판단에서는 범죄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을 정하게 됩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경우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태도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백과 반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행의 경위와 중대성에 따라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될 수 있지만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감형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단순한 자백이나 반성만으로는 원심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 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