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K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경리 사무원들이 K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원청인 K 주식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고용 의사표시 및 임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K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K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에서 경리 사무원으로 일하던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K 주식회사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고 인사권 행사의 영향을 받았으며 K 주식회사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K 주식회사가 자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이므로 K 주식회사의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일부 원고들에게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모든 원고들에게는 미지급 임금 상당의 금원(최대 50,000,000원 및 그 외 금액에 대해 2019년 또는 2020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율 적용)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경리 사무원들이 형식적인 고용 계약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원청인 K 주식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아 일한 것으로 보아 K 주식회사의 근로자 지위 또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K 주식회사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으며, 청구했던 고용 의사표시 및 임금 지급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에 소요된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의 경리·행정·사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K 주식회사를 위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로는 첫째, K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자료 작성을 요청하거나 양식을 제공한 것은 도급 계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 협조에 해당하며 직접적인 지휘·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경리 사무원의 인건비가 '관리자 인건비'에 포괄적으로 책정되었을 뿐, K 주식회사가 경리 사무원의 채용이나 급여 결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견적서 작성 기준 마련은 계약 단가 협상을 위한 기초 자료에 불과하며, K 주식회사가 이를 통해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원고들이 수행한 생산직 근로자 근태 관리나 작업복 지급 업무 등은 도급 계약에 따른 사내협력업체의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파견근로' 및 '사용사업주'의 개념을 둘러싼 법리적 다툼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파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파견법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K 주식회사의 업무 지시가 사내협력업체와의 업무 협조 차원이며, 경리 사무원의 인사 및 노무 관리는 사내협력업체의 독립적인 권한에 속한다고 보아 원고들이 K 주식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거나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