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정비사업 대행업체를 변경하며 인센티브 지급 약정에 대해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별도의 총회 의결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 사건. 법원은 피고와 원고 간의 계약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