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피고가 정비사업 대행업체를 변경하며 인센티브 지급 약정에 대해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별도의 총회 의결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 사건. 법원은 피고와 원고 간의 계약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정비사업 대행업체로 선정된 후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하여 총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이 이전 대행업체인 F와의 계약을 승계한 것이므로 별도의 총회 결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에 인센티브 금액이 포함되어 의결되었으므로 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이 새로운 계약이므로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와 F 사이의 선행계약이 해지된 후 원고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별도의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에 인센티브 금액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결의로서 총회의 사전 의결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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