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D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 A는 같은 반 학생 E과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D중학교장으로부터 학급교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와 그 법정대리인은 이 학급교체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이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먼저 원고가 졸업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징계 기록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급 교체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추후 진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소집 통보 과정, 학부모위원 선출 방식, 위원 명단 공개 여부, 사안조사 전담기구 구성원의 자치위원회 참여 등 원고가 주장한 절차적 하자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E을 일방적으로 공격하여 E이 얼굴 부위에 상처를 입은 반면 원고는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측면에서 원고의 행위를 더 무겁게 평가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형식상 쌍방 폭행으로 보일지라도 E이 실질적인 피해자에 가깝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E에 대한 징계에 차등을 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평등·비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함으로써 학교장의 학급교체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확정했습니다.
2019년 7월 5일, D중학교 2학년 8반에 재학 중이던 원고 A와 E 학생 사이에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일 미술 수업 시간에 E의 잘못으로 원고가 순간 화가 나 E을 폭행했고, 이후 E이 원고의 화해 요청에 "버러지 같은 놈과 나눌 이야기가 없다"고 말하자 원고가 격분하여 다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후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9년 7월 18일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와 E에 대한 조치사항을 의결했습니다. 의결 내용에 따라 피고 D중학교장은 2019년 7월 25일 원고에게 학급교체 조치를 포함한 징계를 내렸습니다(E에게는 교내봉사, 서면사과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이 학급교체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네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원고가 D중학교를 졸업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교폭력 징계 기록이 삭제된 이후에도 해당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의 소집 통보 절차(위원장 날인 문제), 학부모위원 선출 방식 및 위원 명단 미공개, 그리고 사안조사 전담기구 구성원의 자치위원회 참여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학급교체 처분이 학교장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평등·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넷째, 원고와 E이 쌍방 폭행의 당사자임에도 원고에게 더 중한 징계를 내린 것이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률상 이익에 관하여, 원고가 졸업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관련 기재가 삭제되었지만, 기록부에 남아있는 학급 교체 사실이 이례적이어서 추후 원고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징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기각했습니다.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소집 통보서에 위원장 날인 대신 대리인 이름만 기재되었으나 원고와 보호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충분히 진술했고, 대리인이 통보 권한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학부모위원 선출 시 입후보자 수와 선출 위원 수가 동일하여 투표 절차 없이 이의제기 여부만 확인했더라도 법령이 구체적인 방식을 제한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위원 명단 미공개도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안조사 전담기구 구성원의 자치위원회 참여가 단순히 그 사실만으로 제척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불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체적 하자에 관하여, 원고가 E을 일방적으로 공격하여 E이 얼굴 부위에 상처를 입은 반면 원고는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학교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측면에서 원고의 행위를 더 무겁게 평가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E이 실질적인 피해자에 가깝다고 보고 쌍방 폭행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E에게 과중한 제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E에 대한 처분에서 차등을 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D중학교장의 원고에 대한 학급교체 징계 처분이 적법함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학교폭력 징계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