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자신이 수입·판매하는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이 제품에 표시된 프로바이오틱스 함량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부적합 판정, 회수·폐기 명령, 그리고 판매중지 공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행정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처분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법원인 이 법원에서는 행정청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행정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A가 수입하여 유통기한이 2021년 5월 6일인 특정 프로바이오틱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의 프로바이오틱스 함량이 표시량인 10,000,000,000 CFU/400mg에 훨씬 못 미치는 1,100,000,000 CFU/400mg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을 이유로 주식회사 A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부적합 판정, 회수·폐기 명령, 판매중지 공표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첫째, 처분 전에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절차상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검사 결과 자체가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이 주로 사용하지 않는 BL 배지를 사용했고, 검체 보관이 잘못되어 프로바이오틱스 수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전문 기관의 검사에서는 표시량 이상의 프로바이오틱스가 확인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부적합 판정 및 회수·폐기 명령, 판매중지 공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절차적 하자에 대해 법원은 건강기능식품법령에서 프로바이오틱스 함량 기준을 '표시량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험·검사기관의 실험 결과 프로바이오틱스 함량이 표시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4호에 따라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처분 사유의 존부에 대해 법원은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표시량 10,000,000,000CFU/400mg 대비 1,100,000,000CFU/400mg 함유)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검사는 건강기능식품 고시에 따른 적절한 실험 방법(BL 배지 사용 포함)으로 진행되었고, 유사한 검사 결과 및 다른 제품 검사 결과를 통해 신뢰성이 뒷받침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다른 기관의 검사 결과는 검체 동일성 확인이 어렵고 보관 문제 등 원고의 다른 주장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생물 검사는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수거량 역시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192g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