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B유한공사가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원주로 하여 대한민국 유가증권시장에 증권예탁증권(DR)을 상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공동 주관회사인 A 주식회사(원고)는 발행 회사 B유한공사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중요한 내용(현금 및 현금성자산 부족액)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주요 투자 위험 요소를 누락한 것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피고)로부터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자신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진행된 고등법원 판결에서 법원은 공동 주관회사도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서 발행인의 거짓 기재 또는 누락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B유한공사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부족에 대한 실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화상프로젝트' 관련 주요 계약 내역 누락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았으나, 첫 번째 사유만으로도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B유한공사는 2010년 5월 D과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여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상장 주식을 원주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한국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 했습니다. 이후 2010년 12월 14일, B유한공사는 D 및 A 주식회사(원고)와 공동주관계약을 체결했으며, 다음 날 인수계약을 통해 A 주식회사도 이 사건 증권을 총액 인수했습니다. B유한공사는 2010년 12월 15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2010년 3분기 기준 재무제표상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593,387,000위안'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증권 상장 후, B유한공원의 원주 가격이 급락하고 거래가 정지되었으며, 특별감사보고서와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2010년 9월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 부족액이 1,016억 원으로 추정되는 등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 사건 증권은 2013년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되었고, 금융위원회는 A 주식회사가 공동 주관회사로서 부실한 실사를 통해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를 방지하지 못했으며, 중요 투자위험요소의 기재 누락을 방지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동 주관회사인 A 주식회사가 구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인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공동 주관회사가 증권신고서에 자기 명의로 직접 중요 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에만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B유한공사의 2010년 3분기 기준 재무제표상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실제와 달리 과다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A 주식회사에게 증권신고서상 거짓 기재 또는 중요 사항 누락을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A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A 주식회사에 부과한 2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공동 주관회사인 A 주식회사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며, 발행인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나 누락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B유한공사의 2010년 3분기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해 A 주식회사가 대표 주관회사의 실사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스스로 검증 절차를 소홀히 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화상프로젝트' 관련 중요 투자위험요소 누락에 대해서는 B유한공사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통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은밀하게 진행된 사정을 고려할 때 A 주식회사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처분 사유 중 하나(현금 및 현금성자산 거짓 기재 방지 실패)만 인정되더라도,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한도 20억 원(모집가액 2,100억 원의 3%인 63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 액수가 변동될 여지가 없으므로,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1호: 금융위원회는 제12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증권신고서 등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모집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 원 초과 시 20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5조 제2항: 과징금 부과 대상자를 '그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중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공동 주관회사인 원고도 공동주관계약 및 인수계약에 의해 '주관회사'의 지위를 취득했고, 주관회사는 위 시행령에서 정한 '인수인'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및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제125조 제1항 제5호: 인수인은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중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표시를 하거나 중요 사항을 기재·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경우'를 중대한 과실로 봅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법원은 A 주식회사가 비전문정보인 재무제표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적절한 검증을 소홀히 한 것을 중대한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증권 발행 및 인수에 참여하는 주관회사(대표 주관회사든 공동 주관회사든)는 발행회사의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신고서의 중요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한지 독립적으로 검증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둘째, 특히 외부 감사인의 감사나 검토를 거치지 않은 비전문정보, 예를 들어 재무제표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같은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예금통장 사본, 거래 은행 조회서 등 충분한 증빙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철저한 실사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셋째, 공동 주관회사라고 하더라도 대표 주관회사에 실사 책임을 전적으로 위임하고 스스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각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넷째, 계약 체결 시기가 촉박하더라도 중요 정보의 진실성 검증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불확실한 정보나 잠재적 위험 요소를 발견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권신고서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섯째, 행정 처분에서 여러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인정된 사유만으로 법적 제재의 최대 한도에 도달하는 경우 처분 전체의 적법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