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이 사건은 9세 여아에게 목덜미에 입맞춤을 하여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피해 아동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추행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가 9세 여아 D의 양 어깨에 두 손을 올리고 목덜미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했습니다. 피해 아동 D는 이 행위를 의도적인 추행으로 받아들여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검사는 피고인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고의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사가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9세 피해 아동의 목덜미에 입을 맞춘 행위가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루어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즉 유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과 그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해 아동 D의 진술은 솔직해 보이나 아동이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 보지 못했고 당시 상황을 오인하거나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D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추행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용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판결에 법률적 사실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원심의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동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지만 아동이 당시 상황을 직접 보지 못했거나 피고인의 의도를 오인 내지 착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진술의 한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성추행의 고의는 피고인의 행위 당시 여러 정황과 객관적 증거를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만으로 고의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명백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