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이 사건은 피고인이 9세 피해자 D의 목덜미에 입을 맞춰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목덜미에 입을 맞춘 것으로 느껴 이를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 보지 못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D의 진술은 주관적인 경험에 기반한 것으로, 당시 상황을 오인하거나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며,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D의 목덜미에 입을 맞췄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