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증권
피고인 A는 Q 주식회사의 공시책임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주식 담보제공에 관한 기재를 누락했다. 또한, 피고인 A는 B 명의의 '주식회사 H 보유주식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시했다. 피고인 B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을 위반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H로 하여금 합병 전 F에 대한 대여금을 대여하게 하고, Q의 합병 전 F에 대한 부실채권을 H에게 이전시켜 Q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위기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피고인 A가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고 기재를 누락한 것,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것, 상법을 위반하여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 등을 인정했다. 또한, 피고인 B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혐의도 인정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H에게 대여금을 이전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35억 원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