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던 위임직 채권추심인들이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입니다. 법원은 2015년 위임계약서 개정 전후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했는데, 개정 이전에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채권추심인들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퇴직금 지급을 명령했고, 개정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인들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연이자는 법원의 판결 선고일 전까지는 상법상 이율인 연 6%를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근로기준법상 이율인 연 20%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피고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채권추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일하다 퇴사했습니다. 이들은 통상 6개월 단위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재계약하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성과 수수료를 받았으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피고는 2015년 7월 1일 채권추심인과의 위임계약서를 개정하고 내부 운영 방침도 변경하면서,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독립성을 보장했다고 주장했고, 이로 인해 개정 이후 계약한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 회사가 2015년 7월 1일 위임계약서를 개정하고 운영 방침을 변경한 것이 채권추심인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2015년 위임계약서 개정 이전에 입사한 채권추심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개정 이후 입사한 채권추심인들은 회사 측의 지휘·감독이 줄어든 것으로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의 종속성 여부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법리를 적용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율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및 상법)
4. 위임계약의 해지 (민법 제681조, 제689조)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참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