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자동차 제조회사인 피고 B 주식회사에 소속된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직접 고용 상태임을 확인하고 미지급된 임금과 각종 복리후생적 금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도장 공정 업무를 담당했던 일부 원고들의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하고 직접 고용으로 간주하여 임금 차액 및 복리후생적 금품 지급을 명령했으나, 서열·불출, 보전, 수출선적 업무 담당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사내 협력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고 도장, 생산관리, 수출선적, 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이에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가 되어, 자신들이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며, 2년 이상 계속 파견되었으므로 피고 회사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 및 복리후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아 임금 차액, 각종 수당, 포인트, 상품권, 주식 등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도급 계약은 적법하며 원고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었고, 원고들은 협력업체의 독립적인 사업에 속해 있었다고 주장하며 근로자파견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도급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실제 업무 관계의 실질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서 정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원청 회사(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과 원청 사업으로의 실질적 편입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될 경우, 2년 초과 파견 시 직접 고용 의제 규정에 따라 원청 회사의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는지와 그에 따른 임금 및 복리후생적 금품의 지급 의무가 부수적으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도장 공정 업무 담당 근로자 (원고 D, E, F, G, H, I, J, K 등 8인): 이들이 피고의 생산계획 및 컨베이어벨트 속도에 맞춰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했고, 피고가 작업량, 방법, 순서, 장소, 시간 등을 직접 지시했으며, 협력업체의 작업 재량이 거의 없었고, 협력업체가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D, E, F, G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이들에게 미지급 임금 차액과 복리후생적 금품(포인트, 재래시장 상품권, 우리사주 주식 15주)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열·불출, 보전, 수출선적 업무 담당 근로자들 (원고 P 등 10인, 원고 A 등 5인, 원고 BE 등 9인): 이들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서열 모니터나 서열지는 도급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으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 집단을 구성하여 공동 작업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협력업체들이 독자적인 인사권 및 근태관리권을 행사했으며,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인정되고 독립적인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장 공정에서 근무했던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원고 D, E, F, G)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자동차 회사 B 주식회사의 직접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고, 그에 따른 임금 및 복리후생적 금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열·불출, 보전, 수출선적 업무를 담당했던 나머지 근로자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의 실질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