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를 포함한 5개 화물운송업체들은 G 주식회사가 공고한 유연탄 하역 용역 입찰에서 C 주식회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여 담합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A 주식회사에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된 '관련매출액'에 담합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매출액이 포함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최초 입찰공고 및 계약 내용에 계약의 자동 갱신이나 연장 조항이 없었으므로, 이후의 계약기간 연장은 별도의 부속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당초 담합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없는 매출액을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A 주식회사에 대한 과징금 납부 명령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G 주식회사는 2015년 6월 9일, 보령시 소재 발전소에서 사용할 유연탄 하역 용역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를 포함한 5개의 화물운송업체들은 이 입찰에서 C 주식회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담합으로 C 주식회사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어 G 주식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계약은 착수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이후 C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는 2017년 4월 7일과 2018년 12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부속 합의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담합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2019년 9월 5일, A 주식회사에 1억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부과했으며, 이 과징금 산정 시에는 최초 계약기간 이후 부속 합의에 따라 연장된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까지 모두 포함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산정 시 '관련매출액'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특히 최초 담합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매출액도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입니다.
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9월 5일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1억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다.
법원은 입찰 담합 행위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금액만이 과징금 산정의 '관련매출액'으로 인정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최초 입찰 담합 당시의 합의 범위와 예상 계약기간을 넘어선, 사후적인 부속 합의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매출액은 당초 담합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매출액까지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과징금 납부 명령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관련된 과징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입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특히 제8호는 '입찰 또는 경매에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담합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 등 5개 회사가 특정 회사의 낙찰을 위해 투찰 가격을 합의한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의 액수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즉 '관련매출액'입니다.
관련매출액의 '관련성' 법리: 입찰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산정 시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지만, 이 '계약금액'은 입찰 담합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금액에 해당해야 한다는 '관련성'이 요구됩니다. 대법원은 담합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매출액만을 과징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최초 입찰 담합 합의 당시 예측 불가능했던 계약 기간 연장에 따른 매출액은 담합 행위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징금 부과처분의 재량행위와 재량권 일탈·남용: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지 여부와 구체적인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을 행사할 때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성이 없는 매출액을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사실오인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될 경우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고, 위법한 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입찰 담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로, 적발 시 시정명령 및 상당한 액수의 과징금 등 중대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과징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은 담합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매출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이 최초 담합 합의 당시 예측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계약 기간 연장이나 조건 변경 등으로 추가 발생한 매출액은 해당 담합 행위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 이루어지는 계약 연장이나 변경은 별개의 독립적인 합의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당초의 담합 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자동 갱신이나 연장 조항의 유무, 그리고 해당 조항이 기존 담합 행위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