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사망한 고등학교 교사의 유족이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으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인천보훈지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고, 피고인 인천보훈지청장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당시 고등학교 교사였던 망인은 수학여행 인솔 교사로서 배가 침몰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구조하다가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족은 망인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유족으로 등록해달라고 국가보훈처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인천보훈지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망인의 사망이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순직공무원' 유족으로 등록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유족은 순직군경 등록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월호 참사처럼 예상치 못한 급박한 재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학생들을 구조하다 사망한 교사(일반 공무원)가 '공무원연금법'상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간주되어 예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에서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예우한다고 규정한 내용의 해석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인천보훈지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즉,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사망한 교사를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에서 '순직공무원'을 '순직군경'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히 등록 절차만 따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은 특별히 '순직군경'으로 간주하여 예우하겠다는 입법적 결단의 산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은 해당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상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하며, 별도로 국가유공자법상의 순직군경 요건(상시적 위험 노출 등)을 다시 심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인 교사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하다 사망했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 순직공무원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유족으로 예우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과 '공무원연금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순직군경) 및 제14호(순직공무원):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순직공무원) 및 제87조의2(순직군경 예우 특례):
법원의 해석: 법원은 위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의 '본다'는 표현이 단순히 등록 절차만 국가유공자법을 따르라는 의미를 넘어, 공무원연금법상 고도의 위험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공무원은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간주하여 예우한다'는 입법적 결단의 산물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해당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상 순직공무원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보훈처는 별도로 국가유공자법상의 순직군경 요건을 재심사할 필요 없이 순직군경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일반 공무원도 군경에 준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따른 것입니다.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일반 공무원이라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연금법'상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