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이 사건은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고자 했으나, 피고인 정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현재도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장애 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교육자로서 공익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무고와 위증 등의 범죄를 저질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품성과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국적 회복이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요구하며, 피고에게 넓은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범죄 행위가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보고, 원고의 교육자로서의 역할이 그의 범죄행위를 상쇄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국적 회복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국적 회복 없이도 생활에 큰 불이익이 없다고 봤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