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원고 A는 군 초군반 교육훈련 중 팔굽혀펴기 60회 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특발성 심실세동'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입대 전 심장 이상이 없었고 질병이 군 복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판결 후 항소심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주위적 청구)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예비적 청구)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습니다.
원고는 군 초군반 교육훈련 중 평소 앓던 감기 몸살과 과로가 겹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 60회를 실시한 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특발성 심실세동'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입대 전 심장 이상이 없었고 이 질병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훈지청은 이 질병이 군 복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에게 발병한 '특발성 심실세동'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유공자법이 요구하는 '직접적인 원인관계' 또는 보훈보상자법이 요구하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팔굽혀펴기 등 교육훈련이 질병 발생이나 급격한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특발성 심실세동'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유공자법 또는 보훈보상자법에서 인정하는 인과관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심장 질환 발생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법률상 요구되는 인과관계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질병을 얻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어야 합니다.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2.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기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질병을 얻은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인과관계 입증 책임: 질병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사건에서는 원고)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4.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의 문언상 차이와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인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인 '상당한 인과관계'보다 더 엄격한 기준임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실시한 팔굽혀펴기 60회가 무리한 훈련이었거나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과로 및 스트레스도 인정하기 부족하며, 진료기록감정 결과상 훈련이 질병 유발 인자로 관여했을 개연성이 의학적으로 매우 낮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발성 심실세동'은 원인을 알 수 없고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므로 단지 군 복무 중에 발병했다는 사실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