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A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회사는 부사장 L의 담합 행위를 몰랐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며,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부사장이 담합에 묵시적으로 동의했고 관련 법령 개정 부칙에 따라 면책 사유가 적용되지 않으며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A주식회사는 서울특별시가 발주한 입찰에서 부사장 L이 들러리로 참여하는 담합 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1개월(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주식회사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에서 패소했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A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A주식회사에 대한 11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정당하다는 제1심 판결을 확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A주식회사의 부사장이 입찰 담합에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한 것으로 보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면책 규정 및 감경 사유에 대한 법령 개정은 이 사건 발생 시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처분 기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