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우방에게 하수급인인 신한석재건설과 삼명토건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우방은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신한석재건설에 대한 직접지급 청구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의 채무가 소멸하므로 해당 부분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삼명토건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소멸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시정명령 역시 취소했습니다. 다만 삼명토건과의 직접지급 합의 이후 증액된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아 관련 시정명령은 유지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우방은 명지씨엠 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석공사는 신한석재건설에, 토공사는 삼명토건에 각각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우방이 하수급인들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우방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신한석재건설의 경우, 주식회사 우방의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 발주자인 명지씨엠에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삼명토건의 경우, 주식회사 우방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발주자와 직접 대금 지급 합의를 했으나, 이후 계약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있었고 이 증액분에 대한 지급 책임과 직접지급 합의 이전에 발생한 지연이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가 이루어졌을 때 원사업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와 직접지급 합의 이후 증액된 공사대금에 대한 원사업자의 지급 의무 여부, 그리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우방에게 내린 시정명령 중 신한석재건설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제1항)과 삼명토건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명령(제3항)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삼명토건에 대한 증액된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제2항)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해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2/3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하면 원사업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다고 판단하여 신한석재건설 관련 시정명령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삼명토건에 대한 지연이자 채무는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해당 지급 명령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반면, 삼명토건과의 직접지급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증액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우방이 지급 의무를 가진다고 판단하여 관련 시정명령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본 판결에는 주로 두 가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민법 제163조 제3호 (3년의 단기소멸시효):
하도급 거래에서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이때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면 원사업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채무는 그 즉시 소멸하므로, 원사업자는 이 점을 인지하고 부당하게 채무를 주장하는 행정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 변경이나 공사대금 증액이 있을 경우, 기존의 직접지급 합의나 채무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증액분은 원사업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사대금 채권(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 채무)에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지급 대금이나 지연이자 발생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하면 해당 채무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 행정 기관의 시정명령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대해서는 내릴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