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보험업자인 원고는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는 노래방 계단에서 넘어져 다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상해에 대해 보험약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했지만, 피고는 추가 상해로 인한 추가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 등의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는다며 보험금 지급률을 적용해 추가 보험금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일부 항목을 중복으로 보고 지급률을 조정하여 추가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후, 피고의 추가 상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타당한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의학적 지식에 따르면, 경추척수증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다양한 신체 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이러한 의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의 상해 정도와 보험약관에 명시된 장해분류표를 비교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