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 성남시 중원구청장으로부터 이행강제금 약 5억 원을 부과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토지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며 이행강제금 부과에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청장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삼웅은 2008년 4월 성남시 중원구청으로부터 근린상가(1층: 골프류 소매업, 2층: 목욕탕운영업)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2009년 8월, 삼웅이 토지거래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2009년 10월 30일까지 목적대로 사용할 것을 명령하는 이행명령 통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구청은 삼웅이 이행명령 기한까지도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며, 2009년 11월 2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행강제금 523,118,3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삼웅은 구청이 이행명령을 할 당시 이미 토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었으므로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시지가의 10%에 해당하는 거액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 및 건물을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의 액수는 관련 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특정되어 있어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가 없으며, 설령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불이행 경위와 공익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그 시행령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허가받은 대로 땅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그 용도대로 사용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제2항은 위와 같은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어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은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부과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이 사건처럼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상한선이 아닌 고정된 금액으로 특정하여 행정청이 이행강제금 액수를 정하는 데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토지거래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고,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