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 인사
이 사건은 국회의원이자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대학 및 부속 외국인학교의 교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지급하는 등 총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일부(○○대학 공사비 관련 횡령, 외국인학교 지원 관련 횡령, 외국인학교 교비 중 일부 사용)를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학교 교비 중 직불카드 및 가공 강사료 명목 사용 부분, 가공 용역을 통한 ○○대학 교비 횡령 중 일부, 공소외 14 주식회사 관련 ○○대학 교비 횡령 부분, 그리고 국제관 5층 개인 주거지 공사비 횡령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13억 원이 넘는 금액을 ○○대학 교비 계좌에 입금하고 부동산을 기증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했고, 구금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의 갈등은 피고인이 국회의원이자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학교 운영 및 재정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학교 교비를 마치 개인 자산처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허위 용역 계약을 통해 측근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개인적인 주거 공간을 학교 교비로 개조하고, 심지어 가족의 생활비까지 외국인학교 교비에서 충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의 엄격한 용도 제한을 위반하고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처남인 공소외 2와 공사 관련자 원심 공동피고인 1 등 측근들의 진술이 혐의 입증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졌으나, 이들의 진술 신빙성 또한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유죄로 인정한 부분:
무죄로 인정한 부분:
최종 형량: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국회의원이자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교육기관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여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이었던 대학 공사비 비자금 조성 혐의나 외국인학교에 대한 대규모 관행적 지원 혐의 등은 증거 불충분 또는 공동정범 법리 오해를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개인 주거지 공사비, 측근 급여, 가족 생활비 등 명백한 개인적 유용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으나, 13억 원 이상의 피해액을 변제하고 부동산을 기부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점과 오랜 구금 기간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재산 범죄에서 피해 회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회계의 구분 등) 및 제73조의2 (벌칙):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엄격히 구분하며, 특히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국제관 5층 개인 주거지 공사비, 허위 용역을 통한 측근 급여, 외국인학교 가족 생활비 등을 교비에서 지출한 행위는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및 제355조 제1항 (횡령):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학교 교비를 보관하던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국제관 5층 공사비, 허위 용역을 통한 급여, 공소외 14 주식회사 관련 비자금 조성 등이 이에 해당하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을 넘어, 공동 가공의 의사(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의도)와 기능적 행위 지배(범죄 실행에 실질적으로 기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외 2, 공소외 4, 공소외 15 등과 공모하여 학교 자금을 횡령하고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불법영득의사: 횡령죄의 중요한 구성요건 요소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학교 교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 자체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보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자금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그 사용 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