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신동방이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를 초과 변제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신동방은 피고가 연대보증채무의 이자를 면제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초과 변제한 금액을 반환받고자 했습니다. 피고는 신동방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이자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연대보증채무의 담보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신동방이 초과 변제를 했더라도 이는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신동방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신동방이 피고에게 초과 변제한 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신동방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자를 면제받았어야 하며, 신동방이 초과 변제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신동방씨피와 원고 사조해표에게 각각 초과 변제한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