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신동방이 코코스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후, 신동방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이자 면제 등의 채무 재조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보증채무를 변제했습니다. 이후 신동방은 초과 변제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국민은행에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채무 재조정 결의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적용되어 이자가 면제되었고 신동방이 주장한 방식으로 보증채무 부담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신동방이 초과 변제한 금액 4,123,498,6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국민은행이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대농특수산업은 한국장기신용은행으로부터 총 79억 원을 빌렸고 주식회사 코코스가 이 채무를 인수하며 코코스 소유의 진천공장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분할 전 주식회사 신동방은 이 채무에 대해 106억 6,5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후 신동방은 1999년 기업구조조정 대상이 되었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통해 보증채무 이행 청구채권에 대한 이자 면제 등 채무 재조정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피고 국민은행(한국장기신용은행을 흡수합병)은 이 과정에서 보증채무에 대한 담보가 충분하다고 보아 '순보증채무액 0원'으로 신고했습니다. 2004년 코코스가 파산하자 국민은행은 신동방에게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하며 신동방 소유 공장들에 대한 경매를 통지했습니다. 신동방은 생산활동 차질 및 기업 신인도 하락을 우려하여 국민은행과 코코스 파산관재인 간의 진천공장 담보 청산가치 합의에 동의하고, 2004년 6월 30일 55억 원, 2004년 8월 30일 3,805,643,661원 등 총 9,305,643,661원을 국민은행에 변제했습니다. 이후 신동방은 분할되어 주식회사 신동방씨피와 주식회사 사조해표가 되었고 이들 원고들은 국민은행이 채무 재조정 결의에 따라 이자가 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포함한 과도한 금액을 변제받았으므로 초과 변제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보증채무 관련 결의(이자 면제 등)가 피고의 연대보증채무에 적용되는지 여부, 연대보증채무 부담액을 산정하는 올바른 방식, 연대보증채무의 담보 범위(코코스 소유 진천공장 외 신동방 소유 부동산도 포함되는지), 피고와 주채무자 코코스 간의 합의로 담보물(진천공장)의 청산가치가 확정되었을 때 그 청산가치를 보증채무 계산에 적용할 수 있는지, 원고의 초과 변제가 민법상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지, 피고가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해 착오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며 상계할 수 있는지, 부당이득 반환 채무에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원고 주식회사 신동방씨피에게 2,432,864,209원, 원고 주식회사 사조해표에게 1,690,634,45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해 2004년 8월 31일부터 2011년 4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신동방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채무 재조정 결의가 연대보증채무에 적용되어 이자 면제가 인정되었고 담보물의 청산가치에 대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국민은행은 신동방으로부터 과도하게 변제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01년 제정): 이 법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가 모든 채권금융기관에 구속력을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신동방의 경영정상화작업약정은 이 법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았고 국민은행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협의회 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 전체의 합의가 개별 채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해석 원칙: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가 금융기관의 일반 거래 약관 형태로 작성된 경우, 비록 모든 채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대출 경위, 관행, 채무액과 채권최고액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정 대출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해당 문구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신동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포괄근저당권은 연대보증채무 발생 훨씬 전에 설정되었고 국민은행 스스로 진천공장만을 담보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연대보증채무가 포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저당권 청산가액의 확정: 주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의 청산가액에 따라 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달라지도록 보증인과 저당권자가 합의했고 이후 저당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청산가액 및 그 상환을 조건으로 한 저당권 말소 합의가 이루어지고 보증인도 이에 동의한 경우 이 합의로써 보증책임 산정에 적용되는 청산가액이 확정됩니다. 이는 사후에 청산가액의 적정성을 다투어 보증책임 범위를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국민은행과 코코스 파산관재인 간의 45억 5천만 원 합의에 신동방이 동의했으므로 이 금액이 보증책임 산정의 기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42조 (비채변제):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채무 없음을 알았더라도 변제를 강요당했거나 변제 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변제한 경우에는 반환 청구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본 사례에서 신동방은 국민은행의 경매 통지 등 강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변제했다고 보아 비채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 또는 그에 준하는 채무에 상사법정이율(연 6%)이 적용됩니다.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채무로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그 변형된 채무로 보기 어려워 상사법정이율이 아닌 민사법정이율(연 5%)이 적용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내린 결의는 설령 특정 채권금융기관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법률에 따라 모든 채권금융기관에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협의회 결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채무의 범위를 정할 때 원금뿐 아니라 이자 면제 등의 채무 재조정 합의 내용이 있다면 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담보부동산의 청산가액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이는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후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유로운 의지에 반하여 강제로 변제한 경우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비채변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강요나 경매 위협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변제한 상황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채무에는 상사법정이율이 아닌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계산 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