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대농특수산업이 한국장기신용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를 코코스가 인수하고, 신동방이 연대보증을 서면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피고가 신동방에게 초과 변제를 요구한 사건. 법원은 피고가 신동방으로부터 초과 변제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하고, 원고들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신동방이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를 초과 변제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신동방은 피고가 연대보증채무의 이자를 면제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초과 변제한 금액을 반환받고자 했습니다. 피고는 신동방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이자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연대보증채무의 담보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신동방이 초과 변제를 했더라도 이는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신동방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신동방이 피고에게 초과 변제한 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신동방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자를 면제받았어야 하며, 신동방이 초과 변제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신동방씨피와 원고 사조해표에게 각각 초과 변제한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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