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파산자 국민렌탈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이 남대문세무서장이 부과한 1994년부터 1997년까지의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여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남대문세무서장이 파산자 국민렌탈 주식회사에 부과한 1994사업연도부터 1997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과연 법률적으로 정당한 부과 처분인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이 세금 부과 처분들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남대문세무서장의 세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며, 이에 대한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파산자 국민렌탈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서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세금 부과 처분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파산 회사는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