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J 주식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과정에서 피고인 A, B, C을 비롯한 여러 피고인들이 주식 시세조종 행위를 벌인 것과, 피고인 D이 주식 취득 후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들이 항소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그리고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및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초범 여부, 범행 동기, 개인적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해 형량을 감경하고 일부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J 주식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본감소와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틀어지고 M 주식회사 지분 취득으로 인한 L 주식회사의 30억 원 투자금 손실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손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I 주식회사의 피고인 A, B, C 등 관계자들은 손실을 만회하고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K을 통해 주식 시세조종을 계획하였습니다. 피고인 D과 E는 투자자금 조달 및 투자자 모집에 참여하며 시세조종 계획을 인지하고 동의하였고, 피고인 F, G, H 등 다른 투자자들은 투자 손실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의 주식 일부를 시세조종 자금 조성에 사용하도록 동의하여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D은 이 과정에서 취득한 J 주식회사의 주식 3,150만 주에 대한 보유 상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증권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 B, C, D, E, F, H이 J 주식회사 주식 시세조종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각 피고인의 역할이 단순 조력에 불과한지, 아니면 주도적인 역할로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둘째, 피고인 D이 J 주식회사 주식 3,150만 주를 실제로 취득하고도 보유 상황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여부입니다. 셋째,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을 산정할 때 거래비용(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와 공동정범 전체의 이익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억 원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억 원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2억 원을,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F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억 원을, 피고인 G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천만 원을, 피고인 H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 C, D, F, G, H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D, E에게는 각 3년간, 피고인 F, G, H에게는 각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J 주식회사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만회하고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주식 시세조종 행위를 한 사실과, 피고인 D이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피고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거나 투자 손실을 피하려는 동기가 있었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과 보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부분 초범이고 범행 동기, 개인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 형량을 감경하고 일부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투자자들을 속이거나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의 처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거나 유지한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원칙은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을 때, 각자의 역할이 다르더라도 범죄의 공동 실현 의사를 가지고 상호 협력했다면 모두 공동정범으로서 동일한 죄책을 진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시세조종 계획을 인지하고 실행에 협력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증권거래법 제210조 및 제200조의2 제1항은 특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게 되면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증권거래소에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피고인 D의 경우 실질적으로 J 주식회사의 주식 3,150만 주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이 명의대여자에게 유보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했습니다. 또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은 해당 유가증권 거래의 총 매도금액에서 총 매수금액 및 거래 수수료, 증권거래세 등 모든 거래비용을 공제한 순매매 이익을 의미하며, 공동정범의 경우 이익은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식 시장에서의 시세조종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직접적인 주도자가 아니더라도 시세조종 계획을 인지하고 협력하거나 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담한 경우 공동정범으로서 중대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손실을 피하거나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시세조종에 참여하더라도, 이는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해주지 않으며 오히려 더 큰 금전적 손실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 취득 시 법령에 따른 보고 의무가 발생하면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실질적인 주식 소유자가 보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했을 때, 범행으로 인한 총 이익은 개별 가담자의 손익과 무관하게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개인적으로는 손실을 입었더라도 전체 이익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초범이고 개인적인 이득이 적더라도, 불법 행위의 중대성과 시장 질서 교란이라는 측면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