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보험자 E이 휴일에 철길에 진입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하자 유족인 부모가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보험사는 E의 사망이 자살이거나 고의적인 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E의 사망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과실에 의한 우발적인 사고이며,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대리 서명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 E이 휴일 새벽에 열차가 빈번히 통행하는 철길에 들어가 열차에 치여 사망하자, 그의 부모(원고들)는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E의 사망이 자살이거나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보험 약관상의 교통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원고 B이 체결한 두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E의 직접적인 서면 동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의 사망이 보험 약관상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즉 자살 또는 고의적 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일부 보험계약의 유효성 여부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원고 A에게 19,441,774원, 원고 B에게 329,441,774원 및 각 금원에 대한 1998년 2월 23일부터 완제일까지 약관대출이율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망 E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철로에 진입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자살이나 고의적인 행위로 볼 증거가 없으므로 보험 약관상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교통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E이 보험 계약자인 어머니(원고 B)에게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서명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 대리 서명임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서면 동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보험 계약이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보험자인 아들 E이 어머니인 원고 B에게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서명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대리 서명임에도 불구하고 서면 동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보험자 본인의 직접 서명이 아니더라도 권한 있는 대리인의 서명은 유효한 서면 동의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또한, 보험 약관에서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정의하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자살)를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로 규정하더라도, 술에 취해 철로에 들어간 과실로 인한 사고는 자살이나 고의적인 행위로 단정할 증거가 없는 한 우발적인 외래 사고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사고가 고의적인 자살이 아닌 과실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경위, 사망자의 평소 정신 상태, 자살 동기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사고라 할지라도 고의가 아니라면 '우발적인 외래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 본인의 직접 서명이 어렵다면 피보험자가 계약자에게 서명에 대한 명확한 권한을 위임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발생 시 보험 약관에 따른 보험금뿐만 아니라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