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 보험사가 피보험자 E의 사망을 자살로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사고가 우발적인 교통재해로 인정되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보험자 E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교통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E의 사망이 자살이거나 스스로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E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철로에 들어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E의 사망이 자살로 볼 증거가 없고, 사고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는 E가 원고 B에게 보험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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