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업무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척추질환(제4-5 요추간 전방전위증 및 척추관협착증)에 대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제1심의 신체 감정 결과와 추가적인 사실조회 결과를 근거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제1심에서의 사실 인정과 인과관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그리고 추가 회신을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 인정과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근로자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확립된 법리를 지적하며, 원고가 제시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