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와 G로부터 7억 원의 채무를 변제받기로 약정하였고, 만약 기한 내에 변제되지 않으면 G가 보유한 주식회사 B의 주식 51%를 양도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주식회사 A는 주식 명의개서(주주명부상 주주 변경)를 청구하였고, 주식회사 B는 이에 불응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 양도 약정이 단순한 채무 변제가 아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하고,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에게 주식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 및 G와 7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2020년 11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채무의 일부라도 지체될 경우 G가 보유한 주식회사 B의 주식 51%를 주식회사 A에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약정 기한까지 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주식회사 A는 합의에 따라 주식의 명의개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B는 이 주식 양도가 대물변제가 아니며, 주식 양도에 대한 통지나 승낙, 또는 정산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회사 A의 명의개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이 시작되었고,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주식 양도 약정이 종전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는 대물변제인지 아니면 채무의 담보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 양도가 효력을 발생하는지, 그리고 원고가 단독으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셋째, 주식 양도에 대해 피고 회사의 통지나 승낙, 또는 별도의 정산 절차가 필요한지의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주식에 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와 관련하여 재산을 양도하기로 한 약정의 성격을 판단할 때 약정 당시의 당사자 의사,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 양도 목적물의 가액과 채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주식 양도 약정은 대물변제라기보다는 약정금 7억 원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피고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식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고는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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