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조합과 피고 D에게 도시개발사업 용역대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용역대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이 원고의 용역으로 자산가치 상승의 이익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대가 지급을 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용역대금 지급을 약속했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 D가 자산가치 상승 이익을 보유했다는 주장도 소멸시효 주장을 부당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