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지방의료원이 간호사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적게 지급한 사건, 법원은 단체협약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한 간호사들이 피고인 지방의료원을 상대로 시간외 근무수당의 차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잘못 계산하여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초과 지급받은 수당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산할 때 적용한 근로시간 변경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단체협약이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들이 주장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수당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경민 변호사
포레스트 법률사무소 ·
서울 마포구 양화로 183 (동교동)
서울 마포구 양화로 183 (동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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