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 생활 중 갈등을 겪고, 피고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으며, 특히 다른 남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경제적 기여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귀책사유가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5억 4,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권과 자동차의 지분을 이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소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본소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재산분할 청구는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