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A(원고)와 C(피고) 부부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 C가 늦은 밤 다른 이성과 숙소에 머물고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것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 A 55%, 피고 C 45%의 비율이 적용되어, 공동 명의의 분양권과 자동차 지분은 원고 A에게 귀속시키고, 원고 A가 피고 C에게 재산분할 정산금 5억 4,7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 C로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1심 판결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혼인 생활 중 성격 차이, 가정환경, 생활방식 등으로 갈등을 겪었으며, 특히 피고 C의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가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간 다른 남성과 함께 숙소에 머물고, '같이 밤을 보내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C 역시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고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비 등을 요구하며, 양측은 위자료 액수,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특유재산 여부, 재산분할 비율 및 구체적인 재산 분배 방식에 대해 첨예하게 다투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여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 것과,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을 정하고,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부부의 특유재산(혼인 전 형성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와 자녀 양육비의 적정 금액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본소 위자료 청구, 본소 및 반소 각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일부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C의 외도 행위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부부의 단기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와 자녀 양육이라는 부양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A 55%, 피고 C 45%의 비율을 정하고, 공동 재산을 효율적으로 분할하기 위해 일부 재산은 한쪽 당사자에게 귀속시키고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혼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1심 판결대로 확정되었고, 양육비도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