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1994년 사립학교 E고등학교의 사무직원으로 임용되어 28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임용 당시 A는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는 학교법인의 정관상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했습니다. A가 퇴직하자 피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은 A의 임용계약이 임용결격 사유로 인해 당연무효이므로 퇴직연금급여 수급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는 퇴직연금 수급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은 A의 임용이 당연무효가 아니며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서 퇴직연금급여 수급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1994. 3. 21. 사립학교 E고등학교의 일반직 사무직원으로 임용되어 2022. 6. 30. 퇴직할 때까지 약 28년 3개월간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임용 당시인 1994년에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는 학교법인 정관 제8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했습니다. 원고가 퇴직하자 피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은 이러한 임용결격 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임용계약이 당연무효이며 이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퇴직연금급여 수급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에게 퇴직연금급여 수급권이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용에 있어 정관상의 임용결격 사유는 법률상 강행성을 갖는 효력 규정이 아니므로 해당 사유만으로 임용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용결격 사유는 법률이 아닌 정관에 위임되어 있었고 이후 법률 개정으로 강화된 규정도 소급 적용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학교법인이 신원조사를 했음에도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임용했으며 원고의 고의적인 위조나 누락도 없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학교법인 사이에 유효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고 원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적법하게 임용된 사무직원에 해당하여 2022. 7. 1.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급여 수급권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용 당시 법률이 아닌 정관에만 임용결격 사유가 규정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해당 결격 사유만으로 임용 자체가 당연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이 장기간이고 임용 과정에서 고의적인 사실 은폐가 없었으며 학교 측도 결격 사유를 알지 못했던 경우 이후 퇴직연금 등 권리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결격 사유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사립학교 사무직원과는 다른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 직종별 법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법률 및 정관의 규정 그리고 현재의 개정된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개정으로 강화된 임용결격 사유 규정은 일반적으로 신설된 이후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