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회사 A는 피고 회사 B에게 한국-필리핀 간 국제 인터넷 전용회선(1Gbps)을 설치하고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9년 1년간의 용역 사용료 6억 6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이 계약이 세금 신고를 위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원고가 약속한 속도의 전용회선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기술적으로 1Gbps 속도의 전용회선을 공급할 능력이 있었으며 실제로 트래픽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의무 이행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용역비 6억 6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9년 1월경 한국과 필리핀을 연결하는 1Gbps 속도의 국제 인터넷 전용회선을 2년간 사용하기로 계약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월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년간의 사용료 6억 6천만 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지급을 요청했지만, 피고는 지급기일인 2019년 12월 16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용역 공급을 중단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미지급된 용역 대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계약이 피고 회사의 3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매출은 있으나 매입이 없는 상황을 세무당국이 의심할 것을 우려한 원고 대표자의 제안에 따라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이므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계약서 상의 1Gbps 속도는 원고의 설비로 실제 구현이 불가능했고, 월 사용료 5,500만 원은 통상적인 국제전용회선 요금에 비해 터무니없이 고액이며, 피고가 이 사건 계약과 별도로 원고에게 여러 차례 인터넷망 사용료를 지급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설령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더라도 원고가 실제 1Gbps 속도의 전용회선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이 세금 신고를 위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와 원고가 계약에 따라 1Gbps 속도의 국제전용회선을 실제 공급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용역대금 6억 6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6억 6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한국과 홍콩, 홍콩과 필리핀을 연결하는 국제전용회선을 임차하고 BGP 및 MPLS 기술을 활용하여 계약상의 1Gbps 속도 보장이 가능했으며, 피고가 실제로 해당 회선을 이용한 트래픽 기록이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 민법 제108조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허위이고, 표의자(의사표시를 하는 사람)가 그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하며, 상대방도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고 통정(서로 짜고)해야 합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처분문서(계약서 등)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고, 이를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 인정됩니다(대법원 2002다23482 판결 등).
증명책임: 어떠한 법률행위나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39617 판결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