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와의 국제전용회선 사용 계약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의 통정허위표시 주장 및 원고의 의무 불이행 주장이 모두 기각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2. 11. 10. 선고 2020나12163 판결 [용역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한국과 필리핀을 연결하는 인터넷 국제전용회선을 공급하고, 피고가 이에 대한 대가로 월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을 해지하고 용역비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허위로 작성되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1Gbps 속도의 국제전용회선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며,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허위 계약서 작성의 근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제공한 서비스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