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C는 일본 국적 또는 체류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실제 혼인할 의사 없이 2001년 9월 20일 혼인 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이 사실이 발각되어 원고 A가 일본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혼인이 혼인의 의사가 없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01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에게 혼인 신고를 하였는데 이는 실제 부부 관계를 맺고 살아가려는 의사 없이 오직 원고 A의 일본 국적 또는 일본 내 체류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혼인이었습니다. 이후 2002년 8월경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원고 A가 일본에서 추방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 A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남아있는 이 허위 혼인을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혼인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C는 현재 소재불명인 상태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제 혼인의 의사 없이 일본 국적 또는 체류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혼인 신고가 민법상 혼인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 혼인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1년 9월 20일 신고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일본 국적 또는 체류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실제 혼인의 의사 없이 가장으로 혼인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 무효 사유인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A의 혼인 무효 확인 청구를 받아들여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은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의 합의'는 단순히 형식적인 혼인 신고 의사를 넘어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할 의사를 의미합니다. 원고와 피고의 경우 일본 국적 또는 체류 자격 취득이라는 다른 목적을 위해 혼인 신고를 했으므로 이는 실질적인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혼인이 무효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재불명인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소송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재판 관련 서류를 공시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혼인은 당사자들의 진정한 합의 즉 부부로서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이루어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단순히 국적 취득 체류 자격 유지 경제적 이득 등의 다른 목적을 위해 실제 혼인할 의사 없이 이루어진 혼인 신고는 법률상 무효가 됩니다. 만약 위장 혼인 사실이 발각될 경우 당사자들은 국적 상실 비자 취소 추방 등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추후 관계 정리(혼인 무효 확인 소송 등)를 위해서도 복잡하고 오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허위의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소재불명이 되면 혼인 관계 정리 절차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