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1993년 혼인하여 두 명의 성년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의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언행으로 혼인 초기부터 갈등을 겪었습니다. 2020년 피고가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2021년 3월 피고는 원고에게 살해 협박을 하여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자녀를 폭행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자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폭언과 폭력적 행동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하고 위자료 2,500만 원 및 재산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3년 11월 29일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둘 사이에 성년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혼인 초기부터 피고는 가족들에게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언행을 일삼아 갈등을 빚었고, 이는 피고와 자녀들 사이의 갈등으로까지 번졌습니다. 2020년경 피고가 당뇨병 진단을 받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이 자신을 등한시한다고 생각하며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2021년 3월 10일경 피고는 원고와 이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원고에게 '심장을 파내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2021년 3월 18일 원고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1년 7월 1일에는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2021년 3월 28일 구치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접근금지 기간이 종료된 후인 2021년 6월경 피고는 원고와 함께 살던 부동산으로 돌아왔는데, 둘째 자녀와 시비 중 자녀를 폭행하여 다시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두 번째 임시조치결정일 무렵부터 별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3월 31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혼인 초기부터 원고는 재봉사로, 피고는 중국요리 주방장으로 일해왔습니다. 2003년 9월 26일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해 11월 22일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 협박, 폭행이 민법상 이혼 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위자료 액수는 얼마로 정할 것인지, 그리고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과 구체적인 방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폭언 및 폭력적 행동으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인정했으며, 부부 공동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은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원고가 피고에게 2억 7,2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민법 제840조(이혼원인)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1.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 조항은 배우자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여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를 이혼 사유로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와 가족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행한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언행, 특히 살해 협박과 자녀 폭행 등은 원고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2. 민법 제840조 제6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조항은 위에 명시된 다른 사유들 외에 혼인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이혼 사유로 봅니다. 피고의 지속적인 폭력적 행동, 협박, 접근금지 명령 위반 등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하여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의 이혼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위자료 청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파탄 경위 및 책임의 정도, 부부공동생활의 구체적인 양상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4. 재산분할 청구: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은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50%로 동일하게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금전이나 금융자산처럼 변동이 심한 재산의 경우 객관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시점(이 사건에서는 이혼 소장 제출일인 2021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 공동 명의였던 것을 한 명에게 귀속시키고 다른 배우자에게 현금을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