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는 피고 C와 2005년 6월 28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혼인 후 원고와 동거하지 않고 장기간 별거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인 장기간 별거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5년 6월 28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혼인 이후 원고와 함께 살지 않고 오랫동안 별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게다가 피고는 최후 주소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배우자가 장기간 주소를 알 수 없게 되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원고와 피고의 장기간 별거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령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와 동거하지 않고 장기간 별거를 지속했기 때문이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국제사법 제39조 단서'에 따라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에 주로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배우자가 혼인 후 장기간 동거하지 않고 별거한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재판 서류를 전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사소송법 제12조'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해당 내용을 공고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이혼을 고려할 때는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국제사법'에 따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했고 그 기간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가 해외에 있거나 행방불명이라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장기간 별거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그 별거가 혼인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