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2007년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둔 부부는 2015년 아내의 채팅 앱 사용을 시작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2017년부터는 아내의 늦은 귀가와 외박, 남편의 의처증, 폭언, 음주 문제 등으로 불화가 깊어졌습니다. 2019년 남편이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여러 차례 다툼이 발생하여 경찰 신고와 접근금지 명령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양측 모두 기각되었으며, 재산 분할로는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3억 5,4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아파트 1/2 지분을 남편에게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아내가 지정되었고, 남편은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E는 2007년에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2015년경 피고 E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다른 남성과 대화한 사실이 발각되어 다툼이 있었고, 피고 E가 재발 방지 각서를 작성하며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1월경부터 피고 E의 늦은 귀가와 외박이 반복되면서 원고 A의 의처증, 폭언, 음주 문제가 심화되어 갈등이 재점화되었습니다. 2019년 10월과 11월에는 원고 A가 피고 E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피고 E가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는 피고 E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고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부부의 신뢰 관계는 완전히 무너졌고, 결국 원고 A가 2019년 11월 12일 본소 이혼 소송을, 피고 E가 2019년 11월 26일 반소 이혼 소송을 각각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이혼 여부와 위자료 청구,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방법과 비율,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의무 및 액수, 그리고 비양육친의 자녀 면접교섭 허용 여부 및 조건
법원은 본소 및 반소에 따른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 A와 피고 E의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양측 모두의 유책 사유가 대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피고 E가 원고 A로부터 3억 5,400만 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E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원고 A에게 이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자녀 L과 M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피고 E를 지정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E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로 2022년 12월 16일부터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과거 양육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17시까지 숙박 면접을 할 수 있으며, 설 및 추석 연휴와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에도 협의하여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여 이혼을 명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 분할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여 부부에게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원인)에 따라 이혼이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민법 제840조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혼인생활 중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의 법리를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가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고 갈등을 방치하거나 악화시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그 책임의 크기가 대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대법원 판례(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경우 이혼 소송 제기 시점인 2019년 11월 12일경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 면접교섭 결정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 한쪽에게만 있지 않고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는 경우,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갈등이 쌍방의 소통 부족이나 문제 해결 노력의 결여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분할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혼인 파탄 이후 발생한 재산 변동은 예외적으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성 자산은 소송 제기 시점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재산 내역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나이, 기존 양육 환경, 양육에 대한 의사, 정서적 안정과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자녀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리 양육은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양육 상황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참고될 수 있습니다.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보장되므로, 구체적인 일시와 방법을 협의하여 정하되, 자녀의 의사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