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2016년 1월 7일 혼인 신고를 마친 부부 A(원고)와 D(피고)가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함께 사건본인(자녀 G)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피고 D와 피고 E(D의 모친)에 대한 위자료, 피고 D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D 또한 반소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G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조정 과정에서 양측은 이혼에 합의하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를 피고 D로 정했으며, 원고는 피고 D에게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 소유로 하고 채무를 각자 변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한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며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D는 2016년 1월 7일에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나,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발생하여 각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이혼과 더불어 자녀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 D에게 매월 40만 원의 양육비 지급, 그리고 피고 D와 그녀의 어머니 E로부터 공동으로 3,000만 원의 위자료, 피고 D에게 3,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D는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원고 A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와 2,571만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자녀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하고 원고 A로부터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받을 것을 청구했습니다. 양측은 혼인 관계 파탄을 이유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부 A와 D의 이혼 여부, 자녀 G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 및 지급 방식, 면접교섭 조건,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그리고 혼인 파탄의 책임에 따른 위자료 청구 및 그 범위였습니다. 특히 원고 A가 피고 D의 모친 E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한 점과 재산 분할에 대한 각자의 주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조정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1. 이혼: 원고 A와 피고 D는 이혼합니다. 2. 재산분할: 조정일 현재 각자 명의로 보유한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확정하고, 각자 명의의 채무는 각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합니다. 3. 친권 및 양육자: 자녀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 D로 정합니다. 4. 양육비: 원고 A는 피고 D에게 자녀 G의 양육비로 2020년 11월분부터 자녀 G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5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합니다. 5. 면접교섭: 원고 A는 자녀 G를 매월 둘째 및 넷째 주 토요일 12시부터 일요일 15시까지 숙박 면접할 수 있습니다. 설날과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협의하여 1박 2일, 매년 1월과 8월에는 협의하여 4박 5일간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며, 일정 변경 시 3일 전까지 협의하고, 피고 D는 원고의 면접교섭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6. 추가 청구 포기: 원고 A와 피고 D는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 등 모든 재산상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민사, 가사, 형사 등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에는 피고 D의 모친 E에 대한 청구 포기도 포함됩니다. 7. 청구 포기: 원고 A는 본소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피고 D는 반소 청구를 모두 포기합니다. 8.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법원의 조정에 따라 이혼하며 자녀의 친권 및 양육, 양육비, 면접교섭과 재산분할 등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부부 간의 혼인 관계는 법적으로 정리되었고 모든 관련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