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고인이 된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놓고 자녀들 간에 누가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는지(기여분 주장)와 누가 미리 상속재산 일부를 받았는지(특별수익 주장)를 다투며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양측의 기여분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많은 특별수익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특정 부동산은 청구인(A)이 단독 소유하고, 다른 부동산들은 나머지 자녀들(E, G, M)이 공유하며, A가 나머지 자녀들에게 분할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부친인 피상속인 R이 사망한 후, 그의 자녀들인 A, E, G, M 사이에 벌어진 상속재산 분할 다툼입니다. 청구인 A는 본인이 부친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며 자신의 기여분을 30%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형제들이 과거 부친으로부터 재개발 보상금, 미국 내 자산 분배금 등 약 9억 원 상당을 받았고, G이 약 $14,700, M이 약 $2,500을 인출하여 특별수익을 얻었다며 이를 상속분 계산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상대방 M도 본인의 기여분을 50%로 인정해달라고 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상대방 E, G, M은 청구인 A가 과거 부친 소유 토지에서 임료 상당액 392만 원과 20만 원을 인출했으며, 피상속인의 미국 재산에서 특별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A의 특별수익을 상속분 산정에 반영해달라고 맞섰습니다. 이처럼 각 자녀가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고 다른 자녀의 특별수익을 지적하며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녀들 중 누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이나 금전이 '특별수익', 즉 상속분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 쟁점들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어떻게 공평하게 분할할 것인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의 기여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특별수익 주장 또한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특정 부동산은 청구인 A가, 다른 부동산은 E, G, M이 공유하며, A가 다른 자녀들에게 일정 금액의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 분할 시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속 문제에 직면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