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판결은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채권자 B가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 주식회사 D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주식회사 D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F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 B가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건입니다. 채권자 B는 이미 다른 재판에서 승소한 판결문에 근거하여 이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채권자 B는 채무자 주식회사 D에 대해 돈을 받을 권리가 있었고, 이를 확정하는 울산지방법원 2025가소205192 추심금 사건의 가집행력 있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주식회사 D가 자발적으로 빚을 갚지 않자, 채권자 B는 채무자 주식회사 D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F로부터 받을 채권을 찾아내어 이를 압류하고 직접 추심하여 자신의 빚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 B가 기존 판결에 근거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D의 제3채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B가 울산지방법원 2025가소205192 추심금 사건에서 받은 가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권자 B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23조 (채권압류의 요건): 채권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결정으로 합니다. 이 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채권을 압류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와 요건을 규정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227조 (압류명령의 내용): 압류명령은 채무자에게 채권을 처분하거나 영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한 것이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229조 (추심명령):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액에 해당하는 돈을 직접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고 명한 것이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 가집행력 있는 판결: 채권자 B는 울산지방법원 2025가소205192 추심금 사건에서 '가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임시로 집행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합니다. 이는 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여 나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고, 채권 회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강제집행의 준비: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확정판결,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 지급명령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채권자 B는 2025가소205192 추심금 사건의 가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사용했습니다. • 채무자의 재산 파악: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면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예금채권, 임금채권, 공사대금채권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채권을 압류할지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과: 법원의 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거나 직접 받을 수 없게 되며, 제3채무자 또한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채권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추심권)를 얻게 됩니다. • 절차의 이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의 한 종류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