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형이 무겁고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의 내용과 동종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명종 변호사
법무법인서안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9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9
전체 사건 181
상해 19
절도/재물손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