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B가 특수 상해 및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특수 상해 및 절도 행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반대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여 양측이 형량의 적정성을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특수 상해 및 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 양측이 제기한 양형 부당 주장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즉, 1심에서 정해진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거나 가벼운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1심의 징역 8개월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결의 징역 8개월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원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항소기각)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 주장을 검토한 결과, 1심의 양형 판단이 적절했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양형의 원칙: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원칙으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을 존중하며,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는 한 1심의 형량을 쉽게 뒤집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1심의 징역 8개월 형량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면 쉽게 변경하지 않습니다. 범행 인정 및 반성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범행의 내용이나 동종 전과 등의 심각성에 따라 항소심에서 형량을 바꾸기에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한 뒤늦은 반성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1심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형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매우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