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형제가 상속재산 분할 합의서에 따라 부동산 분양권을 단독 상속받은 피고에게 수익 분배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단독 상속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둘러싼 형제 간의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분양권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상속지분별로 나누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을 부양한 대가로 분양권을 단독 상속받기로 합의했으며, 매매대금을 나누기로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합의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며, 피고가 망인을 부양한 대가로 분양권을 단독 상속받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수익 분배 약정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합의서 작성 당시 별도의 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은영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부산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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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5
압류/처분/집행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