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둘러싼 형제 간의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분양권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상속지분별로 나누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을 부양한 대가로 분양권을 단독 상속받기로 합의했으며, 매매대금을 나누기로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합의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며, 피고가 망인을 부양한 대가로 분양권을 단독 상속받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수익 분배 약정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합의서 작성 당시 별도의 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