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와 B는 비의료인 C가 의사 E과 공모하여 운영한 'F의원'이라는 사무장 병원에서 실제로는 필요 없는 허위 입원이나 비급여 주사 시술을 받고도 마치 정식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10회에 걸쳐 총 6,579,240원을, 피고인 B는 8회에 걸쳐 총 6,314,660원을 취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의료인 C는 의사 E과 함께 부산의 한 건물에서 'F의원'이라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회사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및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입원 환자를 유치했습니다. 허위 입원 및 보험 청구 유형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유형 1은 실제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유형 2는 입원은 했으나 진단명과 관련 없는 비급여 영양제나 미용 주사를 맞고도 마치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확인서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유형 3은 입원실에 머물기만 하고 아무 치료도 받지 않았음에도 진단명에 따른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확인서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좌골신경통 진단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통원치료를 받고 허위 서류를 받아 우체국 등으로부터 총 6,579,240원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 B는 2022년 6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무릎 골절 진단명으로 실제로는 셀레늄 등 주사를 맞았을 뿐인데도 허위 서류를 받아 G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총 6,314,660원을 가로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와 B가 'F의원'의 비의료인 C 및 의사 E과 공모하여 허위 입원 및 진료 확인서를 이용해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보험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같은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역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사무장 병원과 공모하여 허위 진료기록을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허위 진료를 통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엄격하게 처벌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이 법률은 보험사기행위를 저질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사무장 병원의 C, E와 공모하여 허위의 입원 및 진료 기록을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보험사기행위는 그 수법이나 피해 규모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고인 A와 B는 비의료인 C, 의사 E과 서로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모두 공동정범으로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르거나, 여러 번에 걸쳐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경합범이라고 하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여러 차례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반복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사회봉사 등의 노동으로 벌금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불필요한 입원이나 치료를 유도하거나, 실제와 다른 진료 기록을 작성해 보험금 청구를 권유한다면 이는 명백한 보험사기 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환자 본인이 실제로 받은 치료 내용과 진단서를 꼼꼼히 대조하여 사실과 다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본인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취득한 보험금은 모두 환수될 수 있습니다. 병원의 안내나 권유라도 실제 치료 사실과 다른 보험금 청구는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혹여 이미 이러한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자발적으로 수정하거나 자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