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 A는 길을 가던 13세 아동에게 욕설하며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자신이 자주 방문하던 편의점 점주에게 두 달 가까이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전화, 직접 방문 등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스토킹 행위 중에는 '사랑한다'는 말과 성적 호기심을 표출하는 언행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재차 방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2024고단392』 2023년 10월 24일 오후 6시 15분경 부산 영도구의 한 매장 앞 인도에서 피고인 A는 처음 보는 13세 아동인 피해자 D에게 '담배를 사와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 촉법소년이가. 세상 잘 돌아간다.'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쳤습니다.
『2024고단67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의 'F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하며 점주인 피해자 G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8월 28일 오후 1시 22분경부터 같은 해 10월 12일 오전 11시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총 13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으며, 총 5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방문하여 '사랑한다' 등의 말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잠정조치결정 불이행): 피고인은 2023년 10월 16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스토킹 행위 중단, 2023년 12월 14일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3년 10월 27일 오후 3시 33분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F편의점을 찾아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편의점 점주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 법원의 스토킹 잠정조치 불이행, 그리고 이전 범죄 전력을 고려한 경합범 처리 및 양형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으나, 처음 보는 13세 아동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점, 편의점 점주에게 성적 호기심을 표출하는 언행을 포함한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한 점, 그리고 기존 범죄 전력이 많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징역 1년의 실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3세 아동에게 욕설하며 밀친 행위는 이에 해당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전화, 메시지, 방문 등)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문자, 전화, 편의점 방문 등으로 총 34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사랑한다'는 말을 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및 제9조 제1항 제2호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피해자 G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잠정조치를 위반하여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이전 업무방해죄 등)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이 사건 아동학대 및 스토킹 죄)가 있을 때,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는 경합범 처리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이 이 사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범죄가 동시에 재판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경합범 가중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아동학대, 스토킹, 잠정조치 불이행 등 여러 범죄에 대해 이 규정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스토킹범죄자에 대해 100시간 범위 내에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아동학대 발생 시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을 상대로 한 욕설이나 신체적 접촉은 모두 학대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방의 연락 기록, 메시지, 통화 기록, 방문 영상(CCTV) 등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스토킹 행위가 성적인 언행을 동반하거나, 피해자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장소(직장 등)에서 반복될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스토킹 잠정조치(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적인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법원의 명령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전에 범죄 전력이 있거나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더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또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