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 A는 운전 중 전방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폐지를 수집하던 86세 피해자 E를 승합차로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도주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하며, 과거 전과가 경미하고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2024년 3월 23일 오전 8시 19분경, 피고인 A는 좁은 도로인 B호텔 앞길에서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주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폐지를 수집하고 있던 86세의 피해자 E의 왼쪽 허리 및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상해 발생,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해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벌금 500만 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 중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전 전과가 경미하고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대신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특정 조건 하에 형벌의 집행을 보류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조치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 중에는 항상 전방과 주변을 충분히 살피고 안전 운전해야 합니다. 특히 좁은 도로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 처리를 하는 등 사고 발생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후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경미한 상해라도 중대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사고 발생 직후의 적절한 조치가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