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전에 진행된 손해배상 사건에서 승소한 신청인 A가 패소한 피신청인 C와 D에게 소송에 사용된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금액 확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신청인 C와 D가 각각 신청인 A에게 966,018원씩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전에 진행된 부산지방법원의 2022가단348826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신청인 A가 승소하고 피신청인 C와 D가 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자신의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C와 D로부터 돌려받고자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전 재판에서 패소한 당사자들이 승소한 당사자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 비용의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는 것
피신청인 C와 D는 신청인 A에게 각각 966,018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함을 확정한다.
부산지방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과 제112조에 따라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소송비용액확정의 신청):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소송에 들인 비용의 액수를 확정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으로 그 금액을 정합니다. 이 조항은 재판에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소송에 든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규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2조 (소송비용확정 결정의 효력 등):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법원의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정한 소송비용에 대해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여, 만약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는 승소한 당사자가 법원에 별도의 신청을 통해 진행하며 법원이 최종 금액을 결정합니다.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의 범위는 민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