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며 임금과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 피고의 체불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고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이며, 오히려 원고에게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 미지급 임금 등 5,809,26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헤어디자이너인 원고는 미용실 운영자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했으나, 퇴직 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 의무를 부인하고, 오히려 원고에게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미용실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합계 5,809,2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되며,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채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지휘 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구속하는지, 독립적인 사업 영위가 가능한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며(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장합니다.
고용 형태가 프리랜서 계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고 근무시간, 장소 등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성이 쉽게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법적 절차 진행에 유리하며, 이는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 또는 해고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주장하는 채권은 구체적인 증거 없이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특히 형사 고소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나온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