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C를 들이받아 약 5주간의 골절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2022년 10월 31일 오후 8시 5분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좌회전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23세의 피해자 C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5주간의 골절 좌측 경골관절융기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미 2003년과 201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12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적용 여부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보행자 상해 사실, 그리고 과거 동종 전과가 2회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10여 년이 지났고 단주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며, 특히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가중된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형사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는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사회생활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지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고 원심의 형이 그대로 집행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회봉사 명령은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처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