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차를 이용하여 길거리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공연음란 행위를 저지르고, 무면허 운전 중 10대 피해자의 아파트에 침입하여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압수물 몰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그리고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8월 7일과 8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무등록 이륜차를 운행하며 길을 가던 피해자 B(26세)와 피해자 E(21세)를 따라가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7월 16일에는 무면허로 이륜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일대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 H(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아파트 건물 1층 계단까지 뒤쫓아 침입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뒤에서 덮치듯이 끌어안고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수 회 주무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를 10회 이상 문지르는 등 강제추행했습니다. 동일한 날 약 5.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륜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도 위반했습니다.
무등록 및 무면허 이륜차를 이용한 반복적인 공연음란 행위와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 강제추행 등 다수의 범죄에 대한 처벌 및 그에 따른 부가 명령의 적절성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며, 압수된 증 제2,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의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하며 (강제추행죄에 한함),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 H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1. 공연음란 (형법 제245조): 불특정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위행위를 보인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2.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H를 뒤에서 덮쳐 끌어안고 신체를 만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3.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H를 추행하기 위해 피해자의 아파트 건물 내부 1층 계단까지 들어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나 이륜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면허 없이 이륜차를 운전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 등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에 사용된 이륜차 등 압수물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고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8.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가 이들을 보호하는 특정 시설(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9.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거나 가중하여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0.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4항):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등록 기간은 일반적으로 선고형에 따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축되지 않습니다.
길거리나 건물 내부에서 불쾌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목격하거나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의 인상착의, 이동수단, 범행 장소 주변의 CCTV 유무 등을 최대한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증거를 보존(예: 옷 보관, 샤워 금지 등)하고,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성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법규 위반이며, 무면허 운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초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