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자신이 받은 임플란트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치과 간호조무사이자 실장인 피해자 C에게 임플란트 식립 위치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정보 제공을 거절당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했습니다. 또한, 치과 원장인 피해자 F를 치과 진료실에서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어 폭행했으며, 이를 제지하려는 직원들을 밀치고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협박이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이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었고, 업무방해의 시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