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A지역주택조합은 피고 B에게 명의신탁된 아파트에 B가 무단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5천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원고 조합이 소송 제기 전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소송을 제기한 대표자 C 또한 적법하게 선임된 대표자가 아니라는 본안 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조합의 소송 제기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은 채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지역주택조합은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E호)가 피고 B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2022년 11월 3일, F에게 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원고 조합은 이 행위로 인해 자신들에게 5,000만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원고 조합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소송을 제기한 C 또한 적법하게 선임된 조합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이 소송을 제기할 때 사원총회의 적법한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총회 결의 없이 조합장이 받은 포괄적인 위임장이 소송 제기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조합 대표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 자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A지역주택조합이 피고 B에게 제기한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소송 제기를 위한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으며, '조합업무추진 위임'이라는 포괄적인 위임 내용만으로는 소송 제기라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위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한 C이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쳐 선임된 원고 조합의 대표자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소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비법인사단의 소송 능력과 대표권의 적법성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종중, 동창회 등과 같이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비법인사단이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