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D아파트 E호에 대한 명의신탁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무단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비법인사단으로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를 대표할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비법인사단인 원고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지만, 원고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으며, 조합장에게 일체의 업무를 위임한다는 위임장만으로는 소송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원고의 대표자가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쳐 선임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대표권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소송요건이 흠결되어 소를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