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이 주간보호센터에서 떡을 먹다가 질식사한 사건에서, 센터 운영자인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망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B 주간보호센터에서 치매 증상이 있고 식사를 급하게 하는 성향이 있는 피해자에게 특별식으로 점성이 높은 감자떡을 제공했습니다. 평소 점성이 높은 떡을 잘 섭취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감자떡을 먹던 중 질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센터 운영자인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같이 주의를 요하는 이용자에 대해 충분한 관찰과 인력 배치를 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치매 노인에게 점성이 높은 떡을 제공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센터 운영자로서 고위험 이용자에 대한 관찰 및 인력 배치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을 과실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심 판결 선고 후 피해자 유족과 민사적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 벌금형으로 감경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간보호센터 운영자로서 노인들의 안전을 보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업무상 주의의무: 업무상 요구되는 보통의 주의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를 의미합니다. 특히 돌봄 시설 운영자는 이용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용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나 특성을 고려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과관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과실)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점성이 높은 떡 제공 및 부적절한 관리가 피해자의 질식사로 이어졌다고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요양 및 돌봄 시설의 운영자가 이용자의 안전에 대해 가지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재확인하고, 그 위반으로 인한 중대한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시한 사례입니다.
고령자 식사 관리의 중요성: 노인복지시설에서는 특히 연하(삼킴) 곤란 등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식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점성이 높거나 부서지기 쉬운 음식은 주의가 필요하며, 대체 식단 제공도 고려해야 합니다. 개별 이용자 특성 파악 및 맞춤형 관리: 치매 증상, 식사 습관 등 개별 이용자의 특성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개별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고위험군 이용자에게는 더욱 세심한 관찰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인력 배치 및 교육: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수의 인력을 배치하고, 직원들에게 응급상황 대처 및 식사 보조 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운영자의 지휘·감독 책임: 시설 운영자는 실무자에게 업무를 위임하더라도 최종적인 지휘·감독상의 주의의무를 가지므로, 위임된 업무가 적절히 수행되는지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민사적 합의 노력: 사고 발생 시 피해자 유족과의 성실한 민사적 합의 노력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